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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가압류 중간보고한 성남시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할 것”
  • 김시창 기자
  • 등록 2025-12-09 2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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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뉴스=김시창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부당 수익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놓겠다며 단돈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김만배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진행 중인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김만배 일당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긴 수익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일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14건의 가압류와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일괄 신청했다.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실질적 효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영학의 경우 신청된 3건(646억여 원) 모두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남욱 또한 예금채권 및 제주 부동산 관련 3건에서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법원 결정 속도를 고려할 때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반면 김만배의 예금 및 자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부 보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화천대유, 천하동인2호, 더스프링 등 김만배 단독 지배 법인과의 소유 관계를 보다 명확히 소명해 10일까지 보정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형사절차 지연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등을 언급하며 민사 소송 관련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같은 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이 2026년 3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소송은 성남의뜰 배당 결정 자체를 무효화해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핵심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는 정의의 문제이며 시민 권리 회복의 사안”이라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가압류 남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환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전면 인용을 목표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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