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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분노한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손배 소송 예고
  • 김시창 기자
  • 등록 2025-12-17 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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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뉴스=김시창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잇따른 안전·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에 대한 설 명절 전 보상 완료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와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갈했다.

 

광명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통로박스 및 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비용을 비롯해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에 따른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까지 이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지반 침하로 인해 인접 수로암거의 내구성 또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고 이후 오리로가 통행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에 들어갔고 임시 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비용도 발생했다. 우회 운행으로 인한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 간접적 피해 역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만을 이야기하지만 주민과 상인들은 삶의 기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 이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도 광명시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주민, 포스코이앤씨,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시민 참여형 공사 관리 방침을 전했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이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인데 이는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끝내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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