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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소탕 나서는 성남시, 5173억 가압류·가처분 인용
  • 김시창 기자
  • 등록 2025-12-23 2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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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뉴스=김시창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액을 웃도는 대규모 가압류·가처분 인용 결정을 연이어 확보하며 민사 본안 소송과 시민 참여 소송 지원까지 병행하는 전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이 결탁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비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가압류 조치에 대해 시민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액 4456억9000만 원보다 1216억 원가량 많은 규모다.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가운데 12건을 인용하고 1건은 기각, 1건은 미결정으로 남겼다. 인용된 금액만 합산해도 약 5173억 원에 달해, 검찰 추징보전액을 700억 원 이상 웃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관련 신청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예금 3000억 원, 더스프링 예금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예금 100억 원 등 예금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은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영학과 관련해서는 성조씨앤디 예금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예금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등 신청된 3건이 모두 인용됐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총 420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인용됐다.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해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19일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 시장은 “대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유독 서울남부지법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압류는 범죄수익을 임시로 묶어두는 단계에 불과하다”며 “민사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범죄수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가압류 이후 절차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성남시는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이룸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해서도 법률 자료 제공과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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